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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503220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927,929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2.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2000. 2. 10.부터 2000. 9. 9.까지 496,000,000원[2000. 2. 10.자 120,000,000원(보증한도 22,000,000원), 2000. 3. 7.자 70,000,000원(보증한도 84,000,000원), 2000. 3. 31.자 216,000,000원(보증한도 39,000,000원), 2000. 9. 9.자 60,000,000원(보증한도 72,000,000원)]을 대출해 주었고, 피고 B은 각 한도를 정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은 아래와 같은 양도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원고가 양수인이 되었다.

순번 양 도 인 양 수 인 채권양도계약일 비고 1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케이비파트너스 2004. 04. 20. 2 주식회사 케이비파트너스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변경전 : 동양파이낸셜(주)) 2004. 06. 07. 3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변경전 : 동양파이낸셜(주))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 2010. 10. 20. 4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 디에이치대부 유한회사 2011. 10. 28. 다.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5가합2068호로 소를 제기하여 2006. 2. 16.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 회사의 미변제 대출금은 2016. 2. 12. 기준으로 원금 88,403,470원, 연체이자 180,052,437원 합계 268,455,907원이다.

그 중 2000. 3. 7.자 대출의 잔여 원금은 24,927,929원이고, 이 부분에 대한 판결 주문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927,929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2.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8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일부 청구로 2000. 3. 7.자 대출의 잔여 원리금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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