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C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C...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의 '1. 인정사실'란 기재 중 제3면 제5행의 “J은”을 “J는”으로, 제3면 제9행 내지 제10행의 “피고 C은 2008. 11. 19. 원고에게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그 변제를 위하여”를 “피고 C은 2008. 11. 19. 원고에게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로, 제3면 제20행의 “피고 D 본인신문결과”를 “제1심 법원의 피고 D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D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D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있었던 서울고등법원 2013나2004294호 대여금 소송에서 당해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바 있는데,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소송에서 판단을 거친 부분이므로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서울고등법원 2013나2004294호의 확정된 판결은 원고가 피고 D을 상대로 2008. 12. 29.자 차용증서(갑 제4호증)상의 차용금 채무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피고 D에 대하여 2008. 12. 11.자 지불각서(갑 제7호증)상의 피고 B의 이 사건 차용금 채무 중 위 2008. 12. 29.자 차용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관한 연대보증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확정된 판결과 이 사건 소송은 서로 소송물이 달라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D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