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46] 피고인은 C 봉고 3 밴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21:1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퇴촌면 광동로 소재 도수사거리 앞 도로를 도마리 방면에서 도수 1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 구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반대 차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D(50 세, 여) 운전의 E 모닝 차량의 좌측 전면 부위를 피고 인의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폐차하게 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7 고단 2623]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 13. 16:20 경 광주시 퇴촌면 정 영로 408 동치 미국 수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도지 울 길 14 도수 1리 구판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1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 차량 폐차사실 확인)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2017 고단 26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