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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2.20 2017고단4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16: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우 산로에 있는 남적 1리 마을 입구 앞 도로를 상주 시내 쪽에서 은척면 쪽으로 진행하다가 남적 1리 마을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 차로의 좌로 굽은 도로이고 앞쪽 좌우측에 지선 길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잘 지키면서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적정하게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좌회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사하리라

생각하고 교차로 이전에서부터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6 세) 운전의 E SQ25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 전면 부를 충돌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주상 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번)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차적 조 회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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