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가출하여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이전에 알고 지내던 D로부터 배운 방법으로 속칭 ‘택시 털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11. 9. 03:50경 성남시 수정구 E 노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택시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고인 B은 택시의 오른쪽 앞 유리창과 문틀 사이로 미리 준비해 간 가위를 집어넣고 위로 꺾어 선바이저를 파손함과 동시에 유리창에 금이 가게하고, 피고인 A은 장갑을 낀 주먹으로 유리창을 쳐서 완전히 깨뜨린 후 문 안쪽으로 몸을 반쯤 넣어 택시 안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약 2만 원을 가져갔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3. 12. 7. 04:4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130,4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3. 12. 8. 03:00경 성남시 중원구 H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택시를 발견하고 다가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택시 유리창을 깨뜨린 후 택시 보관함을 뒤졌으나 절취할 물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L,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