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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4.09 2013고단16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2013. 1. 27. 02:00∼03:00경 충남 홍성군 F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100,000원 상당의 대림 씨티플러스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일명 ‘딸키’를 이용하여 강제로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후 피고인들이 함께 타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인터넷 뉴스 등을 통해 택시 유리창을 손괴하고 물건을 가져가는 범행방법을 숙지한 후, 장갑, 모자, 군용 대검, 후레쉬 등 범행도구를 가방에 준비하여 같은 방법을 이용해 빈 택시 등을 상대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2. 13. 02:00∼03:00경 충남 홍성군 H 전원주택 앞 도로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개인택시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근처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군용 대검을 택시의 창문유리와 문틈 사이에 끼워 넣고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 앞으로 재껴 창문을 깨뜨린 후 택시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30,000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3. 3.경까지 사이에 충남 천안시, 홍성군, 예산군 등 일대에서 총 27차례에 걸쳐 합계 1,199,089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I, Z, AA, AB, AC, AD, AE, AF, AG, G, AH, AI, A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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