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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12 2012도2834
변호사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검사 작성의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며,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그 긴급체포가 위법한 체포로 평가될 수 있다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6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에 대한 이 사건 긴급체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 작성의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긴급체포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제1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공소사실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개정되어 2005. 1. 27. 법률 제7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2항 위반죄는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이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이하 ‘알선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때에 성립하고 그 때에 범죄행위가 기수에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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