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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4 2019가단1395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162,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20. 5.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의류도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9. 11.경부터 2018. 10. 10.경까지 피고로부터 축구 유니폼 등 의류의 제조 및 납품 요청을 받으면 이를 제조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의류를 납품받은 그 익월 말일에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

다. 2013. 4. 기준으로 이때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은 7,951,790원이었다. 라.

원고는 위 미지급 물품대금과 별개로 2013. 4.경부터 2018. 10. 10.경까지 위와 같은 거래방식에 따라 피고에게 총 482,074,04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436,863,780원 상당의 물품대금만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3. 4.까지의 미지급 물품대금 7,951,790원, 2013. 4.경부터 2018. 10. 10.경까지의 거래 중 미지급 물품대금 45,210,260원(= 482,074,040원 - 436,863,780원) 합계 53,162,0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ㆍ피고 사이의 거래방식에 따른 피고의 물품대금 지급일(피고가 원고로부터 마지막으로 의류를 납품받은 2018. 10. 10.의 익월 말일은 2018. 11. 30.이다) 다음날인 2018. 1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8. 1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의 위 미지급 물품대금 지급일이 2018. 10.말경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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