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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5 2017가단51355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28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처인 D와 함께 의류도매업을 하는 사람인바, 원고는 2016. 4.경 서울 중구 E건물, 3층 131호에서 공동으로 의류판매업을 하는 피고들과 사이에 의류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의류판매계약에 따라 2016. 8. 3.까지 피고들에게 의류를 공급하였으나, 피고들은 그로 인한 물품대금 중 26,28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9, 10(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6,28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8.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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