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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2 2015가단33371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310,7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9.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코모도스퀘어 의류를 공급하고, 피고는 판매마감일 익월 25일 또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특정매입거래계약(김포공항아울렛)’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그 무렵부터 원고로부터 코모도스퀘어 의류를 공급받고 원고에게 상품대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2014. 11.분 상품대금 42,266,146원과 2014. 12.분 상품대금 28,398,55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2)항의 미지급 상품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아 2014. 12. 31.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상품대금은 57,310,773원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3호증, 갑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7,310,773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3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최초 지급명령신청서에서 지급을 구하였던 POS 단말기 보증금 500,000원에 대한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서 POS 단말기 보증금 500,000원의 청구를 취하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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