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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6 2018누4593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인정사실 원고가 2017. 5. 22.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16372호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3.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제1심판결의 정본이 2018. 3. 30.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과 원고는 불변기간인 2주일의 항소기간을 훨씬 넘긴 2018. 5. 4.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으로서 제1심판결문을 송달받았을 때 이전에 법원에서 온 서류의 번역을 도와주던 교회관계자들을 만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항소기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따라서 원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소를 제기한 당사자로서 당연히 소송 절차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확인하여 단계에 맞는 소송행위를 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외국인으로 항소를 제기하여야 할 당시 평소 도움을 주던 교회관계자들을 만날 수 없었다는 등 원고 주장의 사유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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