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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4 2017누4098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인정사실

원고가 2017. 1. 26.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불변기간인 2주일의 항소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7. 3. 6.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 1심 소송 당시 간단한 한국어 의사소통만 가능하고 한글을 읽을 수 없었으며 아무런 법률적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판결문을 송달 받을 당시에도 판결문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항소 등 법률적 절차에 대하여도 법률적 조언을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으므로 추완 항소는 적법하다.

판단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한다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소를 제기한 당사자로서 당연히 소송 절차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확인하여 단계에 맞는 소송행위를 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설령 추완 항소가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들만으로원고에게 난민법 제2조에서 정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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