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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2 2020누65274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이 사건 추후 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원고가 2020. 5. 1.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 1374호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8.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제 1 심판결 정본이 2020. 9. 1.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과 원고는 불변기간인 2주일의 항소기간을 넘긴 2020. 12. 2.에 이르러서 야 이 사건 추후 보완 항소장을 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기록 상 분명하다.

나.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제 1 심판결 정본을 송달 받았을 때 항소장 제출에 관한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항소장을 뒤늦게 제출하여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원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으므로, 원 고의 추후 보완 항소는 적법하다.

다.

판단

행정 소송법 제 8조가 준용하는 민사 소송법 제 173조 제 1 항의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소송행위 추후 보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 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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