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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1 2013고정5120 (1)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15.부터 2012. 12.경까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빌라 501호에서 거주한 사람이며, 분리전 공동피고인 C은 위 빌라 시공업체인 ‘D’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을 점유보조자로 두고 위 빌라 501호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는 채권자 F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카단51423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2. 11. 8. 위 501호에서 ‘피고인 A의 점유를 해제하고,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인 A에게 위 501호를 사용케 하고, 부동산에 대한 점유, 명의 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고지하고, 그 뜻을 표시한 고시문을 501호 내부에 부착ㆍ게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2. 15.경 위 501호의 점유를 피고인으로부터 C으로 이전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달/확정증명원(2012가단278968 건물인도등), 화해권고결정, 부동산가처분집행조서, 부동산인도불능조서, 변론조서(2012가단278968 건물인도등), 고시문 및 경고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동작구 B, 201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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