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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518952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81405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유한회사는 2013. 4. 17. 피고를 상대로 위 회사가 주식회사 D으로부터 2005. 7. 4. 양도받은 신용카드대금채무 또는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8140호), 2013. 4. 22.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2013. 6. 22. 확정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양수금채권을 양도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D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또는 대출금채권은 2005. 7. 4. 적어도 이전에 발생하였는데, 채권양도일인 2005. 7. 4.을 기산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일인 2013. 4. 17.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양수금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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