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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4460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50757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05. 2. 24.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2014. 8. 4. 원고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50757호로 위 양수금 채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4. 8. 27. 원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양수금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고는 원고가 직접 지급명령을 수령하고도 이의하지 않아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는 채권양도일인 2005. 2. 24.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위 지급명령 신청일 이전에 상사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가 명백하게 표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양수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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