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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5가단523748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대금채무 또는 대출금채무를 부담하였던 사실, 위 각 금융기관이 2005. 5. 13.경 원고에게 각 채권을 양도하고 2005. 6. 16.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2015. 7. 1.을 기준으로 위 각 채권의 원금 및 이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순번 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잔액 미수이자 소 계 약정일 1 외환은행 신용카드 4,663,443원 9,565,979원 14,229,422원 2001. 12. 28. 2 현대카드 카드론 928,440원 1,803,712원 2,732,152원 2003. 9. 22. 3 국민은행 일반자금 대출 10,543,325원 20,900,326원 31,443,651원 2003. 1. 21. 4 KB유동화3차 신용카드 13,548,903원 29,530,533원 43,079,436원 합 계 29,684,111원 61,800,550원 91,484,661원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의 원리금 합계 91,484,661원 및 그 중 원금 29,684,11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위 양수금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양수한 위 각 채권의 변제기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적어도 채권양도일인 2005. 5. 13.경에는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위 각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소송은 위 각 채권의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5. 7. 1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양수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원고의 재항변 1 원고는,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에 대하여 200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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