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원고에 대하여 갖는 신용카드 대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2009. 6. 25. 대부베이 유한회사에 양도하였고, 이 사건 채권은 순차로 양도되어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에 양도되었다.
나.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피고는 2014. 8. 12.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187281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20. 원고는 피고에게 2,663,875원 및 그 중 1,701,81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2호증의 기재, 당심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업무지원센터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의 일부를 변제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채무를 일부 변제한 후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지나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나. 판단 구 개인채무자회생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되어 2006. 4. 1.부터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63조 제3항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