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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5205670
면책확인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215580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인정사실

가. 유한회사 D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215580,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3. 12. 10.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8. 12. 13. 유한회사 D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대여금채권을 양도받고, 2019. 3. 12.경 원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회생법원 2018하면1751호, 2018하단175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8. 9. 28.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확정되었다. 라.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23조에서 정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은 면제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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