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8.19 2015가합49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2015. 8.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3. 3. 29. 서울 송파구 마천동 264 토지상에 동휴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모람건설(이하, ‘모람건설’이라 한다)에 도급을 주었고, 모람건설은 2014. 7. 1. 주식회사 용문건설(이하, ‘용문건설’이라 한다)에게 위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철골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35,470,000원에 하도급주었다.

용문건설이 이 사건 철골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빌딩 신축공사의 수급인이 모람건설에서 큐리온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큐리온’이라 한다)로 변경되어, 용문건설은 2014. 8. 4. 큐리온과 사이에 이 사건 철골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635,47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위 하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면서 큐리온이 용문건설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철골 공사대금 중 485,470,000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4. 7. 20. 용문건설로부터 이 사건 철골공사 중 슈퍼(스피드)데크 납품설치를 대금 102,300,000원에 납품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설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서, 위 계약에 따라 시공을 하였다.

용문건설은 2014.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납품설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용문건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철골공사대금채권 435,000,000원 중 102,3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양도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일부 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큐리온이 용문건설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철골 공사대금 일부를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용문건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