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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3 2016나100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철강제품 제조 및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철골구조물제작업 및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2012. 8.경 A과 사이에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가 A에게 도급한 대전 동구 C에 있는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철골공사’라 한다)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 14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8. 23.부터 2012. 9. 30.까지로 정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9. 7. E의 소개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철골공사에 사용할 철강제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2. 12. 27.까지 피고 및 E의 주문에 따라 수회에 걸쳐 총 67,725,410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대금을 ’이 사건 납품대금‘이라 한다). 피고는 2013. 7. 16. 원고에게 이 사건 납품대금 중 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27,725,410원 중 8,631,93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납품계약을 소개한 E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위 금액 상당의 채권으로 상계함으로써 원고가 피고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하여 이 사건 납품대금은 총 19,096,480원이 남게 되었다.

이후 원고가 나머지 납품대금을 지급해줄 것을 독촉하자 피고는 2014. 1. 20.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B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중 이 사건 납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23,419,501원을 B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라 한다)한다는 내용의 ‘자재대금 직불동의서’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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