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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5 2015가단420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41,86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4.부터 2016. 10.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6. 3. ㈜근영금속으로부터 경북 칠곡군 B 지상 근영금속 공장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전체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6.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전체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철골공사’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 받았다.

- 공사대금: 11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대금의 지급방법: 기성금은 발주자인 ㈜근영금속의 지급 요율대로 지급, 준공금은 발주자로부터 공사금대금 수령 완료시 지급 - 공사기간: 2014. 6. 26. ~ 2014. 8. 2. 다.

원고는 이 사건 철골공사를 완료하였고, 한편 피고는 ㈜근영금속을 상대로 이 사건 전체공사 대금 중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0629), 위 소송은 2016. 9. 3.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종국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 8,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사대금 채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철골공사 대금 중 63,458,140원을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철골공사 대금 중 미지급 공사대금 49,541,860원과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인 피고와 ㈜근영금속 사이의 이 사건 전체공사 대금 중 잔금에 대한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일의 다음날인 2016. 9.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10. 25.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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