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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9.04.24 2018가단1105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6. 7. 20. 피고에게 ‘F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99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도급하였다.

E과 피고는 2018. 6. 15. 위 공사대금을 2,200,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2018. 9. 30. 위 공사대금을 2,110,8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E은 2017. 4. 8.경 ‘G’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H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철골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78,000,000원에 도급하였다.

다. 이후 H은 ‘I’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J에게 철골공사 중 일부를 192,0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 6, 7, 10 내지 12,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6. 30. 피고로부터 철골공사를 공사대금 167,640,000원에 하도급받았다. 원고가 철골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7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97,64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97,64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는 H에게 도급하겠다는 E의 요구에 따라 피고는 E로부터 철골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만을 도급받았다.

이후 H은 J에게 철골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였는데, E은 피고가 종합공사 시공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J과 철골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라고 요구하였다.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시공자격을 갖추지도 못한 J과 피고가 도급받지도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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