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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5 2013가합1247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4.부터 2014. 4.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26. 피고의 대리인임을 자처하는 D과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E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철골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억 3,650만 원, 공사기간 2012. 9. 26.부터 2012. 10. 30.까지, 공사대금 중 10%는 계약이행증권 제출시, 40%는 철골 현장 반입시, 50%는 철골공사 완료 후 20일 이내 각 지급하기로 각 정하여 하도급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철골공사를 진행하여 2012. 12. 24.경 이 사건 철골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증인 F, G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은 D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철골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만을 지급받았다.

(2) 가사 유권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민법 제125조 내지 제129조에서 정한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한다.

(3) 가사 피고가 위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사후적으로 추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은 유효하다.

(4)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650만 원(= 2억 3,650만 원 -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유권대리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에 있는 피고 상호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사용인감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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