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 24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 신상정보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호 관찰 관의 이수명령 집행에 관한 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부터 30일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 신상정보를 피고인의 주소지인 경기도 파주시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7. 3. 20. 기본 신상정보 미신고 및 이수명령 집행을 사유로 한 출석 요구서를 수령하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2017. 5. 10. 서면으로 경고를 받은 후 재차 2017. 5. 22. 이수명령 집행 지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판결문, 수사 의뢰, 보호 관찰카드
1. 수사보고( 고지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기본 신상정보 미 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5 항 제 1호, 제 16조 제 2 항( 이 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 불응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상 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청구 신청 등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신상정보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였고, 그에 따라 이수명령도 불응하게 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