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7 2018고정5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선고 받고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누구든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9. 경 성남시 수정구 B에서 경기도 의정부시 C 아파트, D 호로 주소 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이 지나도록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첩보보고서
1. 내사 착수보고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