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 마스 승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6. 11:35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앞 오거리 교차로를 연세 병원 주차장 정문 쪽에서 한성 교통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 중 한성 교통 쪽 도로는 중앙선이 없는 일방통행 만이 가능한 폭이 좁은 도로로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고 인도가 따로 없어 도로변으로 통행하는 보행자도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도로변을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좌회전하면서 전방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 E(84 세) 을 위 자동차의 좌측 후 사경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폐쇄성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2017. 7. 27. 20:05 경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G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머리뼈의 골절, 뇌진탕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