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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1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16:10 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대동 백화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D 스타 렉스 차량을 운행하던 중 좌회전 차선이 아닌 3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어 교통 단속 중이 던 창원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45 세) 과 순경 G로부터 차량을 멈추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약 400m 가량을 더 진행한 후 창원시 성산 구 신월동에 있는 은 아아파트 입구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차량을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사람이 빡빡하게 꼭 스티커를 끊어야 되겠느냐.

봐주라. 싼 거 3만 원짜리 끊어 주라.

”라고 말을 하며 운전 면허증 제시를 거부하고, 피해자가 “ 차를 출발하면 제가 다치니까 출발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였음에도 갑자기 차량을 출발시켜 운전석 앞 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차량 후 사경으로 충격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과 팔을 손으로 밀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무릎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감정 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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