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08:10 경 서울 서초구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강남대로 107 길 방면에서 신사 역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으로 중앙선이 그려져 있고 도로 양 옆에 주차된 차량이 있으며, 보행자도 통행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반대방향으로 걸어 내려 오던 피해자 E( 여, 44세) 의 우측 다리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경골 근 위부 외측 고평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조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거주지 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반성, 합의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