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33] 피고인은 2014. 12. 24. 경 새벽시간 무렵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103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부수고, 주먹으로 위 호실 벽면을 내리쳐 수리비 35,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 고단 179] 피고인은 2015. 3. 17. 22:40 경 속초시 F 가동 102호에 있는 동거 녀인 피해자 G( 여, 57세) 의 집 앞에서, 함께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먼저 귀가한 피해 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로 11cm 세로 22cm 크기의 인도 블럭 벽돌을 피해 자의 집 안방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원 상당의 안방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간이)
1.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해사실 확인)
1. 수사보고( 피해금액)
1. 관련 사진 [2015 고단 1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벽돌 크기 관련), 벽돌 규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벌 금형 부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징역 형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벌 금형 부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