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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2028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폭행죄,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7. 26.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행】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4. 19:0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4세) 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마음대로 냉장고에 있는 술을 꺼내

어 마시려 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너무 늦어 술을 팔 수 없으니 다음에 오라’ 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 야! 이 씹할 년 아! 죽을래

개 같은 년 아! ”라고 소리를 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던져 창문 유리창과 방충망을 파손하고, 철제 의자를 냉장고에 집어 던져 파손한 다음, 그곳 식당 안에 있던 선풍기와 압력 밥솥을 도로 가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창문과 방충망을 수리 비 1,3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냉장고, 선풍기, 압력 밥솥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10. 14:35 경 위 주점에서 성명 불상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하여 위 주점에 갔으나,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길이 30cm × 쇠뭉치 5cm )를 가지고 온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도록 시정한 위 주점 출입문의 알루미늄 기둥 부분을 수회 내리쳐 약간 찌그러지게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주점 안에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을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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