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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5551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0,000,000원, 선정자 B, C에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15. 1. 15. 피고에게, 원고(선정당사자)가 50,000,000원을, 선정자 C, A이 각 30,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0,000,000원, 선정자 C, A에게 각 3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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