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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2850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에게 각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9.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선정자 E은 2016. 1. 29. 피고 B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B은 2016. 2. 29.부터 2017. 5. 31.경까지 선정자 E에게 위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 등 대가명목으로 19,200,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선정자 D는 2016. 12. 14. 피고 B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B은 2017. 1. 16.부터 2017. 5. 31.경까지 선정자 D에게 위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 등 대가명목으로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선정당사자)는 2017. 2. 6. 피고 B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B은 2017. 3. 6.부터 2017. 6. 12.경까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위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 등 대가명목으로 4,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B은 2017. 8. 11.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과 사이에서 위 투자금 등과 관련하여 그 때까지의 금전거래를 정산한 다음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에게 각 2017. 9. 30.까지 30,000,000원과 그 때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각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당사자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에게 각 위 약정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 C은 피고 B의 처로서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에 대한 위 각 약정금을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약정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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