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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1.28 2019가단56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0,000,000원,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 C에게 50,000,000원, 별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는 2014. 4. 30. 원고(선정당사자)로부터 3,000만 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15. 4. 3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선정자 C으로부터 2015. 10. 2.자로 4,000만 원을, 2016. 2. 2.자로 1,000만 원을 각 이자 월 1%로, 상환일 2016. 10. 3.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며, 2016. 1. 22. 선정자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이자 월 1%로, 상환일 2017. 1. 22.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에게 2016. 12.까지 위 각 차용금에 대한 이자만을 지급하였을 뿐, 이후부터 지금까지 나머지 각 차용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차용원리금으로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000만 원, 선정자 C에게 5,000만 원, 선정자 D에게 2,000만 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최종 이자 지급일 이후인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의 청구는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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