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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2.09 2016가단238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16,958원 및 그 중 26,173,521원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4. 피고에게 28,000,000원을 대출기간은 2015. 9. 4.부터 2020. 9. 4.까지로, 이자율은 연 19.90%로, 연체이자율은 연 31.90%로, 상환방법은 매달 25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8. 11.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은 원금 26,173,521원, 이자 862,511원, 연체료 18,567원 및 연체이자 2,362,359원 합계 29,416,958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29,416,958원 및 그 중 이 사건 대출원금 26,173,521원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대출계약에서 정한 연체이자율인 연 31.9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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