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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5 2019가단15290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566,518원 및 그중 52,322,182원에 대하여 2019.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E(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F, 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은 피고에게, ① 2017. 6. 16. 2,900만 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상환방법 원리금균등, 이자 및 연체이자 각 연 25.9%(후에 연 23.9%로 변경됨)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② 2018. 7. 16.경 3,000만 원을 대출기간 84개월, 상환방법 원리금균등, 이자 연 23.9%, 연체이자 약정금리 연체가산이율 3%(연체이자율은 최대 24%)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그 후 피고는 위 ①, ② 각 대출금 채무(이하, 위 각 대출금 채무를 총칭하여 ‘이 사건 채무’라 한다

)의 원리금균등상환의무를 위반하여 2019. 3. 11.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9. 5. 2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의 원리금 일체(2019. 5. 27. 기준 원금 23,288,017원 및 29,034,165원, 연체이자 2,043,280원 및 2,563,016원)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9. 6. 1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이 사건 채무는 2019. 8. 12. 기준으로 59,566,518원[= 26,505,459원(= 원금 23,288,017원 연체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3,217,442원) 33,061,059원(= 원금 29,034,165원 연체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4,026,894원)이 잔존하고, 그 각 지연손해금은 연 23.9%이다.

[인정근거] 갑 제1, 7호증의 각 1, 2, 갑 제2 내지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잔존 원리금 59,566,518원 및 그 중 위 원금 합계 52,322,182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9.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인 연 2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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