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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4 2014가단12878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85,585원 및 그중 21,828,256원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현대카드’라고 한다)와 신용카드 이용 약정을 체결하면서, 카드회원 약관 또는 여신거래약정 상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잔존원금 및 관련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정해진 지연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합산하여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06. 1. 27. 현대카드와 채권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현대카드는 2014. 7. 17.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 피고는 2014. 5. 26.까지 현대카드에 49,236,23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15. 4. 27.까지 미지급한 채무는 27,085,585원(원금 21,828,256원 수수료 860,431원 지연배상금 4,396,89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7,085,585원 및 그중 21,828,256원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현대카드에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변제한 돈은 이자, 거래수수료 및 일부 원금에 충당되어 미지급 채무가 1항 기재와 같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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