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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08 2016가단2262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57,557원 및 그 중 28,656,456원에 대하여 2016.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26.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출기간은 48개월로, 이자율은 연 16.9%로, 연체이자율은 연 25%로, 상환방법은 매달 25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10. 11.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은 원금 28,656,456원, 이자 877,492원, 연체이자 23,609원 합계 29,557,557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29,557,557원 및 그 중 이 사건 대출원금 28,656,456원에 대하여 2016.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대출계약에서 정한 연체이자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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