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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30 2018노151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공용 물건 손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공용 물건 손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공용 물건 손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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