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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2 2015노17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데 다가 이전부터 알코올의 존 증, 조울증을 앓고 있어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4 항 공무집행 방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경찰서에 찾아간 것은 아닌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알코올의 존 증, 조울증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식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공용 물건 손상의 점과 관련하여 손상된 물건의 수리를 마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계속하여 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 물건 손상을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경위 및 죄질의 측면에서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과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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