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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106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2. 3. 10:00 경 광주 서구 C 건물 405호 피해자 D( 여, 26세) 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감시할 CCTV를 피해자 몰래 설치하기 위하여 현관문 번호 키에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면서 알고 있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6. 12. 12. 13:00 경 위 피해자 D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빌려 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4:00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방 침대에 버티고 누워 있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 2 항 퇴거 불응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피해자에게 지불 각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퇴거에 불응한 것이므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의 증언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던 돈은 서로 연인 관계였던 시점에서 몇 만원 정도를 증여 받은 것일 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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