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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7노399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정당행위 1) 퇴거 불응 관련 형법 제 319조 제 2 항은 ‘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경우 ’에 퇴거 불응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D 직원으로부터 퇴거를 요구 받은 사실이 없다.

설령 퇴거를 요구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D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기 위한 것이므로, 퇴거에 불응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모 욕 관련 피고인은 지하철 개찰구에서 휴대폰에 내장된 티 머니 (T-money)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개찰구에 부착된 센서가 위 카드를 인식하지 못하자, 역무원인 피해자에게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으로 승차권을 구입하라고 하면서 “ 나이도 어린 새끼가 까불지 마라” 고 하여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 개새끼. 씹새끼. ”라고 욕설을 한 사실은 있지만, “ 나이도 어린 새끼가 까불지 마라” 고 말한 사실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은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여 이에 대항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퇴거 불응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퇴거요구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319조 제 2 항은 ‘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 실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경우 ’를 퇴거 불응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퇴거요구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주거 자 ㆍ 관리자 ㆍ 점유자 이지만 이 들 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또는 대리자도 퇴거요구를 할 수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 중구 C에 있는 D 건물은 J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E는 J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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