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8 2016고정90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자로 피해자 1)B (49 세), 피해자 2)C (50 세) 와 모르는 사이이다.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0. 29. 10:00 경 서울 양천구 D에 피해자 1) B가 사는 주거지에 피해자의 동의 나 승낙 없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5. 10. 29. 12:10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1)B 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2) C이 휴대전화로 피해 현장을 촬영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 및 어깨 부위를 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2 항( 퇴거 불응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