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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8 2019고합3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2018. 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전자제어기기 제조 업체인 ‘D’의 경리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매출ㆍ지출 관리 및 자금 입출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운영의 회사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1. 8. 1.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수입금 관리 계좌인 피해자 C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원시 일원에서 1,000,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7. 6.부터 2018.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부터 같은 범죄일람표 3까지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회사의 수입금 관리 계좌에서 합계 1,204,293,562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인 I, 피고인의 오빠인 J 명의의 각 예금계좌로 송금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회사의 체크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2. 7. 5. 22: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운영비 관리 계좌인 피해자 C 명의의 K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L)의 체크카드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 매장에서 10,4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모두 2796회에 걸쳐 합계 69,048,411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피의자 금융거래 파일 CD 1매

1. 각 금융거래내역 E O, 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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