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18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5.경부터 2011. 3. 24.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D조합의 조합장으로 있으면서 조합 자금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다가 2011. 4. 15. 조합원 총회에서 E이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2011. 7. 17.까지 사실상 조합장으로 있으면서 조합 명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자금 집행을 하여 왔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4. 25. 위 조합이 대전지방법원 2009카단7490호 채권자 위 조합, 채무자 F 사이의 채권가압류 사건과 관련하여 위 F이 공탁한 공탁금 15,198,141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입금 받아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처 H의 민사사건 소송비용에 4,035,900원을, 피고인의 개인 카드 사용대금 결제에 5,056,828원을 임의 소비하는 등 피해자 위 조합 소유의 합계 돈 9,092,728원을 횡령하였다.

나머지 돈 5,921,856원은 조합이 납부해야할 상가전기세를 K이 납부한 사실이 있어 이를 보전해 주는데 사용하는 등 조합을 위해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26.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상가 번영회장이던 I과 조합의 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인 소유의 돈 610만 원을 조합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에도 910만 원을 조합을 위해 사용하였다며 조합 소유의 돈 910만 원을 가져가 그 차액인 피해자 위 조합 소유의 돈 30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24. 조합장 임기가 만료되었고, 2011. 4. 15. 조합원 총회에서 E이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조합비 사용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조합비 관리 통장 등 조합비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1. 4. 22. 피고인의 처 H가 E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1카합491호 대표자등직무집행정지가처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