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 구 F 소재 ‘G 아파트’ 의 시행 사인 피해자 H 14차 직장주택조합( 현 I 주택조합, 이하 ‘ 피해자 조합’ 이라고 한다) 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조합의 공동자금을 보관, 관리 및 지출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2011. 5. 경 창원시 진해 구 J 소재 K 충전 소 사무실에서 아파트 부지 매입을 위하여 주식회사 L( 대표이사 M, 이하 ‘L’ 이라고 한다) 과 토지 매매 등 대행업무에 대한 용역 계약을 33억 3,000만 원에 체결하면서 마치 40억 원에 계약이 된 것처럼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액을 되돌려 받을 것을 요구하여 그 약속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5. 경부터 2012. 3. 경까지 총 34억 5,000만 원을 L에 용역 비로 지급하고, 2011. 8. 31. L로부터 N를 통하여 5,0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억 8,5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1. 5. 30. 위 K 충전 소 사무실에서 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O 건축사무소 건축 사인 N와 건설 예정인 아파트와 관련하여 대금 22억 4,000만 원의 건축설계 계약 및 대금 8억 원의 건축 심의 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N에게 ‘ 피해자 조합과 계약이 체결되어 계약금, 중도금, 잔 금 등이 지급되면 3억 원을 되돌려 달라’ 고 요구하여 그 약속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5. 30. N에게 건축 설계 계약금 5억 원을 조합 명의의 계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