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9 2016가단12825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가 2005년경 원고로부터 합계 1,000만원(= 2005. 3. 2. 200만원 2005. 8. 22. 800만원)을 빌린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지만, 갑 2의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06. 1. 하순경부터 2008. 1. 하순경까지 거의 매월 정기적으로 원고에게 70만원씩을 줄곧 지급함(다만 일부 빠뜨린 달도 있었음)과 아울러 원고의 요청에 따라 대물변제조로 컴퓨터를 인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차용원리금을 모두 갚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점을 내세우는 피고의 주장이 정당하여, 위 대여금 1,000만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2007. 4. 4.경 피고에게 3,0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듯한 원고 본인신문결과 중 일부는 증인 C의 일부 증언 등에 비추어 이를 섣불리 믿기 어렵고, 갑 1의 기재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