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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5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1. 4. 12. 피고에게 40만원을 빌려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지만, 을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그날 원고에게 그 40만원을 갚은 사실도 인정된다(따라서 이 점을 내세우는 피고의 변제 주장은 정당함). 나.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그밖에도 2011. 3. 26.부터 2011. 5. 1.까지 사이에 총 15회에 걸쳐 -별지 <일람표(입금내역)>과 <대여경위>에 나오는 바와 같이- 합계 1억 1,24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갑 1, 4, 5의 각 일부 기재를 섣불리 믿기 어렵고, 갑 2, 3, 5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위 추가 대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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