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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218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인데, 위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인 외종사촌 동생 C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현대캐피탈로부터 벤츠자동차를 리스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2013. 4. 26.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벤츠더클래스효성 사무실에서 연대보증인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세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인 D으로 하여금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에 C의 이름을 기재한 후 가지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리스 신청서 등 사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현대캐피탈 직원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리스신청서 사본,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사본,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사본),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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