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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5 2013고정2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2. 19:00경 서울 동대문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여관 계산대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계산대 근처 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다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여관에 투숙하기 위해 들어오던 불상의 손님들을 그냥 가버리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여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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